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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자동차 매도 용도로 인감증명서발급받으셔야 한다고요?

 

갑자기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거 알아보신다고요?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로 대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모른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1분만 투자하십시오.

 

한번 보면 무조건 도움 되는 인감증명서 발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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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썸네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인감증명서 대체)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매도,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갑자기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고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대리인도 가능하나 대부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여 수수료 1장당 600원을 지불하고 발급받게 됩니다.

 

2024년 9월부터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용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되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해서 확인하시고 바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을 합니다.

 

처음 한번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자본인서명을 신청해두시면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4년간 인터넷으로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발급받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것도 무료이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것도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셔서 전자본인서명을 신청해두시면, 이후 4년간 인터넷으로 언제든 필요하실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아래의 순서를 따라하십시오. 

 

1. 정부24사이트를 열어줍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정부24로그인을 해주시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검색창에 검색합니다. 

 

3. 복합인증을 해야 합니다. 

 

4. 위임을 할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제출할 기관명을 입력하고 발급합니다. 

 

5. PDF 저장하기로 인쇄하고 대리인에게 문자, 메일, 카톡등으로 전송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재산권과 관련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주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태어나면서 부터 존재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도장으로 정할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직접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디지털인감 도입 

2025년부터 디지털 인감의 도입으로 19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역할과 절차가 많이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법원과 주민센터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되어  부동산 등기시 인감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때에도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간편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절차와 업무들이 간소화 해지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면서 꼭 필요한 업무와 절차에는 디지털 인감을 도입하여 발급 절차가 불편했던 인감증명서를 대폭 개선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등의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일반 개인 인감증명서는 2024년 9월부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외국인도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1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가능하고 외국 국적의 동포도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3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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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은 살면서 꼭 발생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기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 발생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산권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종종 발급받는 다면 이는 참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고, 인터넷 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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